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2억 원인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고 가산세도 많이 붙게 되나요?

상속재산이 2억 원인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라면 상속공제액이 재산 가액보다 크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와 가산세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확인
  • 기초공제 적용 대상 확인: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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