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기초공제 적용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기초공제보다 큰 금액인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 | 상속세 면제 |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받는 경우 | 상속세 과세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비거주자 세액 산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 상속세 자진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통해 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적용받으려면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신고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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