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2억 3천만 원일 때 상속세가 나오나요?

상속재산이 2억 3천만 원인 경우, 사전증여 재산이 없다면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재산이 2억 3천만 원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자녀이고 사전증여 재산이 없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상속인이 자녀이고 과거에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상속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한 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사전증여 여부 확인: 상속개시 전 증여 재산이 있어 과세가액에 가산되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 여부 확인
  2.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산정: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기준으로 공제액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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