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포함 여부에 따라 개인별 상속세는 약 5,333만 원 또는 약 8,666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총 세액을 먼저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총 산출세액을 먼저 결정합니다.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됩니다.
개인별 상속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총 산출세액 계산
- 총 산출세액을 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어 개인별 납부세액 결정
계산 예시
- 배우자 포함 시: (22억 - 10억) 과세표준 적용 시 총 3억 2천만 원 산출, 6인 균등 배분 시 약 5,333만 원
- 배우자 미포함 시: (22억 - 5억) 과세표준 적용 시 총 5억 2천만 원 산출, 6인 균등 배분 시 약 8,666만 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구성 점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여부에 따른 최소 5억 원 공제 적용 확인
- 일괄공제 선택: 기초·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적용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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