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300억 원일 때 약 136억 1,880만 원, 500억 원일 때 약 233억 1,880만 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배우자 유무와 실제 상속 금액에 따른 공제 규모에 따라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와 신고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10억 4천만 원에 30억 원 초과분의 50%를 가산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제외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 산식: (과세표준 - 30억 원) × 50% + 10억 4천만 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도 적용 가능한지 점검하여 신고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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