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3.1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 3.1억 원을 남긴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없음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가장 기본적인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른 공제) 합계액만 공제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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