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실제 상속 여부와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산정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한도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체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상속재산 실제 분할 및 신고: 5억 원 초과 공제 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완료
  2. 부득이한 사유 신고: 소송 등으로 기한 내 분할 불가 시 사유 신고 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할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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