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5억 원인 경우 상속세 납부 여부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이 5억 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5억 원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납부 면제
상속인이 상속재산 6억 원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납부 대상

일괄공제와 상속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기간을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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