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미만이면 6개월이 지나 신고해도 상속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이 4억 원을 상속받고 6개월 후에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9억 원을 상속받고 6개월 후에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이 6억 원을 상속받고 6개월 후에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상속공제와 무신고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의 사망 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공제액 미달로 납부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 당시 재산 가액을 확정해 두면 향후 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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