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과 사전증여 재산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 A가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상속재산 4억 원을 받고 사전증여 재산이 없는 경우신고 의무 없음 (가산세 미부과)
상속인 A가 상속재산 4억 원을 받고 8년 전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신고 및 납부 의무 발생

상속세 일괄공제와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에게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무신고 시 실무적으로 진행하려면

  1. 사전증여 합산 여부 판단: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
  2. 취득가액 확정: 상속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가 5억 원보다 높아지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