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전증여보다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과 사전증여의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과 증여는 공제 한도와 세액 산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사전증여 | 상속 (5억 원 이하)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기본 공제액 |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
| 세금 부담 | 공제액 초과 시 증여세 부과 | 5억 원까지 상속세 미발생 |
| 재산 합산 | 해당 없음 | 10년 내 증여재산 가산 |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확인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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