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가요?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전증여보다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상속과 사전증여의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과 증여는 공제 한도와 세액 산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기준사전증여상속 (5억 원 이하)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공제액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일괄공제 5억 원
세금 부담공제액 초과 시 증여세 부과5억 원까지 상속세 미발생
재산 합산해당 없음10년 내 증여재산 가산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확인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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