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액이 일괄공제액(최소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8년 전 3억 원을 증여하고 상속재산 3억 원을 남긴 경우 | 신고 대상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7년 전 2억 원을 증여하고 상속재산 4억 원을 남긴 경우 | 신고 불필요 |
사전증여재산 가산과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미리 준 재산) 가액을 가산(더하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과세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합산 대상 여부 판단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포함
-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액이 최소 10억 원으로 늘어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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