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4억 원을 물려받고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재산 4억 원을 물려받았으나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2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가산세 부과 가능 |
일괄공제와 무신고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크거나 같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부과되는 가산세도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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