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4억 원을 물려받고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가산세 미부과
상속인이 상속재산 4억 원을 물려받았으나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2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산세 부과 가능

일괄공제와 무신고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크거나 같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부과되는 가산세도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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