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가액 합산
-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지 확인
-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공제 한도 특례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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