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일 때 자녀들이 나눠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어 상속받더라도 전체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들이 총 4억 원의 상속재산을 나누어 상속받는 경우면제 해당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단독으로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면제 미해당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상속세의 기본 공제 항목)와 인적공제(자녀나 연로자 등 인적 구성에 따른 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인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괄공제 외에 최소 5억 원의 추가 적용 여부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실제 공제액 합계를 선택하여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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