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인이며 상속재산이 5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면제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며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면제 |
|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며 상속재산이 5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상속세 일괄공제와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된다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 거주자 확인 및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닌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생존 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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