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와 과세표준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에서 이러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 전체 상속재산 가액을 확인
- 일괄공제액 5억 원을 차감
- 배우자 상속공제액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차감
-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확인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한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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