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배우자 없이 자녀 4명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6천만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억 6천만 원이고 자녀가 4명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는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 상속인으로 자녀 4명만 있는 경우 | 상속세 부과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와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으므로 상속재산이 이에 미달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배우자 생존 시 최소 5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족 관계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 무신고 시 공제 판단: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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