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6억 1,500만 원일 때 상속세는 얼마나 되나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 등만 상속받는 경우 1,300만 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산식: (상속재산 가액 - 일괄공제액) × 세율

  1. 상속재산 가액 6억 1,500만 원에서 일괄공제액 5억 원을 차감
  2. 과세표준 1억 1,500만 원을 산정
  3.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1,000만 원을 계산
  4. 1억 원을 초과하는 1,500만 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300만 원을 계산
  5. 각 구간의 세액을 합산하여 총 1,300만 원의 산출세액을 도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한을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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