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7억 7천만 원일 때 배우자 유무에 따라 상속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7억 7천만 원인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공제액에 따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 승계)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며 상속재산이 공제액을 초과하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확인
-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 자발적 신고 결정: 상속세가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고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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