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9천만 원인 경우 기초공제(2억 원) 또는 일괄공제(5억 원) 금액보다 적으므로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있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비거주자 기초공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2억 원 적용 여부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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