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부채증명원을 통해 입증한 대출 잔액과 미지급 이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채무공제 적용을 위한 증명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 승계)가 되면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해당 기관이 발행한 부채증명원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의 대출 잔액과 미지급 이자를 합산
-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 채무액을 입증
-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입증된 채무액을 차감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가액 - (대출 잔액 + 미지급 이자)
채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이자 부담 주체 확인: 대출 명의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인지 점검
- 증여채무 제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범위에서 제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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