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평가액이 4억 원일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재산평가액이 4억 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적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4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배우자가 단독으로 4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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