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는 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5억 원 이하의 현금만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와 취득세 모두 발생하지 않음 |
| 상속인이 5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는 면제되나 부동산 취득세는 발생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5억 원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 시 농지는 2.3%, 그 외 부동산은 2.8%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요건 점검: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상속을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는지 확인
- 취득세율 인하: 요건 충족 시 취득세율을 0.8%로 낮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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