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평가액 15억 원,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1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차감한 5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증가하여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1. 상속재산 15억 원에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과세가액 산정
  2.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10억 원 차감
  3. 과세표준 5억 원 기준 1,000만 원에 1억 원 초과 금액의 20%를 더하여 세율 적용

상속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적용받으려면

  1. 과세가액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 여부 확인
  2. 공제 한도 적용: 배우자의 실제 상속 금액 5억 원 초과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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