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차감한 5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증가하여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15억 원에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과세가액 산정
-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10억 원 차감
- 과세표준 5억 원 기준 1,000만 원에 1억 원 초과 금액의 20%를 더하여 세율 적용
상속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적용받으려면
- 과세가액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배우자의 실제 상속 금액 5억 원 초과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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