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예상 세액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액과 과세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 한도이며 최소 5억 원을 보장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예상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 ×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상속재산 15억 원에서 배우자·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5억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9천만 원(1천만 원 + 4억 원 × 20%)이 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를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적용하여 세액 계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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