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최초로 협의분할하여 지분대로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매각 대금을 나누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최초 협의분할로 매각 대금을 법정지분대로 나누는 경우 | 미해당 |
| 대표상속인 1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상속받을 몫)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다시 나누는 것)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배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최초 협의분할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 분배
- 협의분할 내용 명확화: 대표상속인 1인 명의로 단독 등기하기 전에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도록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들 간의 최초 협의분할 시 법정 상속지분과 다르게 재산을 배분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인들끼리 합의하여 상속 지분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상속세를 먼저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지분대로 나누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