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배 시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협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을 통해 상속분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미해당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해당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법적 권리 기재) 등이 된 후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의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협의 분할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과세 방지
  • 신고기한 연장 확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내에 분할 절차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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