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하는 순서를 권장합니다. 「민법」상 분할 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으나 신고 기한 이후 재분할을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과 연장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 증여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분할 협의를 완료
- 확정된 분할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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