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분할하거나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특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및 정당한 사유 |
|---|---|
| 신고기한 내 분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 이내 협의분할 완료 |
| 법원 판결 | 상속회복청구의 소(침해된 상속권 회복을 위한 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로 변동 발생 |
| 채권자 권리 행사 | 채권자대위권(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 행사에 따른 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 |
| 물납 관련 사유 | 상속세 물납(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함) 신청 불허 또는 변경명령에 따른 재분할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받으려면
- 분할 완료 시점 판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는 신고기한 확인
- 상속분 조정: 상속세 물납 신청이 불허되거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재분할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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