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에는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 상황에 따라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의 법적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언제든지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의 적용 요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이 시작되면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가 없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공제 한도와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최대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액 산정
-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분할기한 내 재산 분할을 마치고 등기·명의개서 등 필요한 절차 완료 후 신고
- 상속세 신고 여부: 신고하지 않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액이 적용되므로 신고 시의 혜택 차이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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