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로 확인된 재산 가액에 따라 추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합산됩니다. 다만 소송 판결 전까지 확정이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현금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소송 판결로 10년 이내 사전증여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추가 증여세 납부 대상 |
| 상속인이 소송 판결 확정 후 지체 없이 추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 가산세 면제 가능 |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납세자(세금을 내는 사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증여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가액 증가에 따른 세액을 정산하려면
- 추가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되었는지 확인
- 가산세 면제 요건 점검: 소송 판결 확정 후 지체 없이 추가 증여세를 신고하여 가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 이중과세 방지: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확인하여 이중과세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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