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 소송으로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이라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송을 이유로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가산세 부과
기한 내 신고했으나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 면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판결 확정일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진행
  2. 경정청구 신청: 소송 판결 확정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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