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시 공동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인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포함 |
|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제외 가능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봅니다 「민법」.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 당시의 재산 가액에 사전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가 피상속인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면 특별수익(미리 받은 상속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하려면
- 상속개시 시점 기준 평가: 증여 당시가 아닌 피상속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가액 합산
- 금전 가치 환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계산
- 초과 여부 점검: 증여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추가 분할 불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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