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시 아파트 가격은 목적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또는 분할 당시 시가로 책정합니다. 실제 재산을 나누거나 정산할 때는 분할 당시의 시가로 재평가하여 책정합니다. 가액은 실제 매매가,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동주택가격을 활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 목적에 따른 가액 평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가액 평가는 목적에 따라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 시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재산 분할이나 현금 정산 시에는 분할 당시 시가로 재평가합니다. 이는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상속인 간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 시가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해당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액이나 경매·공매 가액 또는 수용 보상가액 확인
-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산출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 인정 여부 확인
- 해당 아파트와 면적 및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 공동주택가격인 기준시가 적용
상속세 신고와 재산 분할 시 가액 차이를 확인하려면
- 상속세 신고용 평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만을 기준으로 하며 분할 소송 시에는 분할 시점 시가를 별도로 재확인
- 감정평가 인정 여부 검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감정평가할 때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만으로 시가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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