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 정산 약정서를 작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최초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하여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자녀 A와 자녀 B가 부모님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 A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여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경우증여세 미부과
자녀 A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여 자녀 B의 지분을 추가로 넘겨받는 경우증여세 부과

상속재산 분할 약정 시 증여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시작) 후 공동상속인(함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간의 최초 협의분할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재판 결과의 확정)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재산 분할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보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신고기한 경과에 따른 증여세 발생 방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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