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 후 상속인 간에 금전을 빌려준 경우 증여신고 의무가 있나요?

상속인 간에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다른 상속인 B에게 금전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상속인 B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미해당
상속인 A가 상속인 B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해당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법에서 정한 기준 금리)보다 낮게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하여 이익을 산출합니다.

상속인 간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
  • 객관적 증빙 보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보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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