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법정상속 지분율과 동일하게 재산을 나누기로 결정했다면 그대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할 내용과 다르게 기입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부인이나 세액 재계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방식을 결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신고서에 해당 지분율을 기입한 경우 | 가능 |
| 공동상속인이 실제로는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기로 합의했으나 신고서에는 법정상속분으로 기입한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고르게 나눔)으로 하되 배우자는 5할을 가산(더함)하며,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와 지분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재산분할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실제 분할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받은 지분과 신고서상 지분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실제 분할 및 신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명세서 일치 여부 점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와 재산분할 증명 서류의 일치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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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이후에 상속인 간의 합의로 지분율이 변경되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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