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시가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사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 원칙과 적용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 확인 여부에 따라 감정평가액(전문 기관이 평가한 금액)과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한 재산 가액)의 적용 순위가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감정평가액 | 기준시가 |
|---|---|---|
| 적용 순위 | 1순위(시가 원칙) | 2순위(보충적 방법) |
| 정의 및 성격 | 감정기관이 평가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 |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법령으로 정한 가액 |
| 주요 종류 및 요건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평가액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평가된 감정가액 확인
-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 활용: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인 경우 활용 가능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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