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신고 시 내역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유권 분쟁이나 평가 가액 차이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누락 시 적용되는 가산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위반 성격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와 고지서 미납에 따른 추가 가산세로 구성됩니다.
| 가산세 종류 | 부과 기준 및 요율 |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 부정행위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 |
| 납부지연(미납) | 미납 세액 × 미납 기간 × 대통령령 정함 이자율 |
| 납부지연(고지) | 납부고지서 지정기한까지 미납 시 세액의 3% |
가산세 면제 요건을 확인하고 납부하려면
- 소유권 소송 여부: 신고 당시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확인
- 평가 가액 신고: 법령에 따른 평가 가액으로 신고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 가산세 제외 확인
- 지정납부기한 준수: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세액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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