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10억 원 이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납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10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납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은 법적 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상속재산 한도 확인: 대납 금액이 상속받은 재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세액 배분 내역 점검: 연대납세의무 이행 증빙을 위해 상속인별 재산 가액과 내역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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