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이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납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상속인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10억 원 이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납하는 경우증여세 비과세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10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납하는 경우증여세 과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은 법적 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상속재산 한도 확인: 대납 금액이 상속받은 재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세액 배분 내역 점검: 연대납세의무 이행 증빙을 위해 상속인별 재산 가액과 내역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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