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정리 전에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나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 규모와 재산 구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단기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장기 분납인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이나 현물 납부인 물납(재산으로 내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별 납부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1. 납부 세액 1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2.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세액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

연부연납

  1. 납부 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담보 제공 가능 여부 확인
  2. 일반 상속은 10년, 가업 상속은 최장 20년 이내로 기간 설정
  3. 각 회분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신청

물납

  1. 납부 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금융재산 가액 초과 여부 확인
  2.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점검
  3. 세무서장 허가 후 해당 재산으로 세금 납부

상속세 납부 제도를 신청하려면

  • 분할납부 중복 적용 제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분할납부 규정 중복 적용 불가
  • 금융재산 가액 요건 확인: 상속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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