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 순금융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의 노출을 양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공제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그 가액 전액을 공제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공제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 구분 | 제외 사유 |
|---|---|
| 최대주주 보유 주식 |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 등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미신고 타인 명의 재산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금융재산으로 혜택 부여 대상에서 제외 |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채무 확인: 부채증명서 등을 통해 금융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를 파악하여 정확한 순금융재산가액 산출
- 최대주주 지분 점검: 보유 주식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분에 해당하여 공제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타인 명의 재산 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공제 요건 충족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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