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해당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 장려를 위해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과 주식 출연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출연할 때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완료해야 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해당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않아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출연 대상 |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
|---|---|
| 일반 의결권 있는 주식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 가액 |
| 특정 요건 충족 주식 | 의결권 미행사 등 요건 충족 시 100분의 20 이내 가액 |
공익법인 출연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 출연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완료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유 종료 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이사 취임 제한: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 재산 귀속 방지: 출연 재산이나 이익이 상속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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