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매하여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인정받아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제3자에게 시장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친인척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 불가 |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재산을 매매하여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매매가액의 기간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부당한 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받으려면
- 매매계약일 기준: 시가 인정 여부 판단 시 잔금 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지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매매가 있었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점검 후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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