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중 일부를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그 매매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매하여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인정받아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제3자에게 시장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가능
상속인 A씨가 친인척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불가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재산을 매매하여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매매가액의 기간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부당한 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받으려면

  1. 매매계약일 기준: 시가 인정 여부 판단 시 잔금 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지 확인
  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매매가 있었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점검 후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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