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중 차량의 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속재산인 차량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 차량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및 경매가격 등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2. 1순위로 해당 차량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재취득가액을 적용
  3.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가치 감소분)를 뺀 장부가액을 적용
  4. 앞선 가액들이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적용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신고 시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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