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자력 상실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속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회수 불능 사유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했던 경우 | 가능 |
| 상속받은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정상이었으나 상속 이후 채무자의 부도로 회수 불가능해진 경우 | 불가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상속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에 채무자의 자력 상실 등 객관적인 사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채권 회수 불능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현황 및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정청구 신청: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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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당시 채무자의 자력 상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 이후에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채권 금액 중 일부만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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