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분할하고 등기하여 신고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재산을 처분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나 배우자 몫의 재산을 분할기한 내에 등기하고 신고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분할 및 등기 절차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정 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 등을 마친 후 세무서장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재산 분할과 등기를 완료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
- 상속인 구성 점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적용받아야 함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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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적거나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괄공제 5억 원보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더 크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상속인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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