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총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상속세 자진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거주자 사망 시 적용되는 최소 공제액인 5억 원보다 상속재산 가액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1억 5천만 원을 물려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상속재산 6억 원을 물려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세 일괄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크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 등의 불이익이 없어 원칙적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속 자산 처분 시 취득가액 인정을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상속 자산 처분 시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상속세를 신고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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