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평가기간 내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도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친인척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매매가액은 이러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친척 등 밀접한 관계자)과의 거래로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양도가액을 시가로 적용받으려면
-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으로 판단되면 시가 인정에서 제외
- 비상장주식 요건 점검: 상속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총액의 1% 이상이거나 거래가액이 3억 원 이상인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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